[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당국은 이르면 10월부터 임신부의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모든 산전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보고 6~7회의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반적으로 임신부가 산부인과에 다니면서 산전 진찰 과정에서 12회 안팎의 초음파 검사를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의 초음파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0%까지 낮아진다. 산전 검사 때 많이 하는 일반 초음파 검사의 본인 부담액이 1회당 5만원이라면 1만5000원으로 낮아진다는 얘기다. 현재 초음파 검사는 비용 전액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초음파 검사가 ‘비급여 진료’이다 보니, 의료기관은 환자한테서 전액 비용을 받을 수 있어서 ‘과잉 검진’이라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자주 초음파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다. 임신부에게는 이런 초음파 검사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5년 9월 1~18일 서울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현재 임신 중이거나 1년 이내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임신 중 받은 검사 중에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이 부담됐다는 응답은 77.1%(501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형아 검사(염색체) 13.2%(86명), 양수검사 7.4%(48명), 니프티 검사 2.0%(13명), 조산예측 검사 0.3%(2명)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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