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KAIST) 학생과 교수의 잇단 자살이 학내 비리문제로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숨진 박모(54) 교수의 자살 원인이 연구비 횡령으로 알려진데다 지난 1~2월 실시된 카이스트의 종합 감사결과가 공개되면서 카이스트 학내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카이스트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시설공사비, 연구비는 물론 교원이나 직원의 신규채용, 입시 관리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채용, 입시 비리=교과부는 최근 감사를 통해 카이스트가 재임 중인 이사 4명에게는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3명에게는 초빙 교수로 임용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 했다. 또 초빙교수로 임용한 3명의 교수는 강의나 교육연구사업이 아니라 총장 자문 위원이나 특강만을 맡기면서 매월 250~650만원의 급여를 줬다. 명예교수 32명은 강의를 하지 않는 방학기간을 포함해 1억8400만원의 강의료를 주기도 했다.
신입생 선발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직원 자녀 등에게 입시 특혜를 줬으며, 법령을 임의로 확대 해석해 국내 소재 외고를 졸업한 내국인에게 외국인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이밖에 교수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하고 계약 상대자로부터 공사비 중 230억원 상당을 현물로 기부받았고, 일반경쟁입찰 사항인 KI빌딩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해 공사비를 과다계상했다.
▶연구비 무단 도용=교과부는 카이스트의 학생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관리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 결과, A교수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최근까지 학생인건비 3억1017여만원 중 2193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B교수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인건비 1억4549여만원 중 2447여만원을 전용했다. 교과부는 이들 교수들에 대해 중징계 및 고발 조치 처분을 내렸다.
교과부는 카이스트 교수 29명에 대해 총 42건, 금액으로는 6954여만원의 연구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고 판단, 29명 전원이 경고했고, 연구수당은 모두 회수조치 했다.
이와함께 교수 2명은 연구용역사업에서 계약서상의 인건비보다 많은 2073여만원을 초과수령해 경고 및 회수조치 당했다.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한 4명도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서 총장 개인비리=감사 보고서에서는 서 총장의 비리도 일부 언급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 총장은 취임 당시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인 만 56세을 넘었는데도 연금 임용 신고를 했다. 이에따라 학교법인은 서 총장의 사학연금 납부 비용으로 1364만2000원을 사용했고 정부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 1053만1000원을 지급했다.
서 총장은 또 추가지급 수당에서 별도의 성과 평가없이 특별인센티브 명목으로 5만1751달러(한화 5620만원)를 받았다.
서 총장은 또 신임 교원을 채용할 때 학과장 추천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및 보직자가 면담해 추천 여부를 결정했다. 부교수 이상을 임명할 때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정관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보고없이 총장 재량으로 실시한 점도 적발됐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