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객관성을 강조했다.

29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협보험 등 정부지원기준, 일반적인 회계기준을 감안해 장부가액(재무제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 규모를 산정했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성공단 피해 실태조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실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정평가액, 시가 등이 피해 규모 산정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또 “정부는 객관적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업들의 피해 규모, 보험 제도 등을 고려해 남북협력기금 이외에도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금 지급 외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도 특별지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게 정 대변인의 설명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나 관세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반출한 원부자재에 대한 피해 인정 요구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지원하는 개성공단 근로자 위로금과 관련해, 전날까지 201명이 위로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정 대변인은 밝혔다. 기업의 경우 입주기업 2개사, 영업기업 2개사가 신청한 상태다. 그는 “지원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고, 생계 부담 해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협보험은 86개사에 총 2536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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