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인사를 사정(司正)대상에 넣었다고 이런식의 앙갚음을 하나?”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 ‘검찰 힘빼기’ 내용이 담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합의사항이 10일 예고도 없이 발표되자 검사들은 치졸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들은 이날 점심시간 등에 삼삼오오 모여 정치권을 집중 성토하고 분명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뇌부와 일선 검사들 모두 격앙된 모습이었다. 검찰 수뇌부는 이날 오후 3시 검찰의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평검사들은 “청목회 입법로비 등 신종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야 의원을 기소한 것 등에 정치권이 앙심을 품고 우리한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개악안을 발표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이 소식을 접한뒤 노기를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고위층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비리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 아니냐.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백웅기 기자@jpack61> kgungi@heraldm.com
다음은 사법개혁안 주요 내용
▶검찰 ① 판사.검사 직무관련 범죄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②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한 재수사 의결하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③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④ 경찰의 수사개시권 명문화 및 검찰청법에 규정된 복종의무 삭제 ⑤ 압수수색제도, 대상의 범위와 기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선 ⑥ 피의사실공표죄 적용 대상에 변호사 포함 ⑦ 재정신청 대상에 피의사실공표죄 고발사건 포함 ⑧ 검찰총장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⑨기소검사 실명제 도입 ⑩ 6개월 이상 장기간 출국금지시 영장주의 도입
▶법원 ① 법조 10년 경력자로 법관 임명시 정년연장 ② 대법관을 6명에서 20명으로 증원 ③ 대법관추천위원회 자문기관 법제화 ④ 양형기준법 제정해 양형위원회 설치(양형기준은 국회 동의) ⑤ 판결문과 법원작성 증거목록 공개 ⑥ 조건부 석방제도와 함께 영장항고제도 도입
▶변호사 ①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습기간 6개월 ②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시 근무기관 사건 수임 1년간 금지 ③ 법무법인 설립요건 완화(최고 구성원 3명→5명) ④장관급 법조인 변호사 개업 제한 권고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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