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육참총장도 검찰에 고소

진보 3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권영국
진보 3당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권영국 정의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정의당 엑스]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진보정당인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3명을 형법상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4일 검찰에 고소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오늘 내란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며 “비상사태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없었기에 이건 친위 쿠데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김 장관은 계엄 선포를 건의·모의했으며 박 총장은 계엄사량관으로서 포고령을 발표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키는 등 내란 행위의 구체적인 실행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을 확인한 뒤 경찰에 보낼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