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사전통지 시기· 내용·증빙서류 양식 규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깜깜이’ 대금 공제로부터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유통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편의점, 백화점·대형마트, 면세점,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10개 유통분야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 등을 공제하고 납품대급을 지급할 때 사전 통지의 내용·시기 등을 구체화했다.
납품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공제내역별 사전통지의 내용·시기·증빙서류 등을 구체화하는 양식표를 신설하고, 통지 내용으로 공제금액, 상품명, 발주 점포수, 상품별 행사 판매 수량 등을 명시했다.
통지시기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되, 대금지급일 기준 최소 1영업일 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해 대금지급 당일에 통지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했다. 사전통지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가 편의점 본사에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최근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도 담았다. 지난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법정 납품대금 지급 기한(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을 백화점·대형마트, 편의점 직매입 표준계약서에도 명시했다. 그동안은 면세점·온라인쇼핑몰 분야 표준계약서에만 해당 규정이 반영돼 있었다.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7종의 표준계약서에 추가됐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 운영됐던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에 반영돼 제도화된 데 따라 그 내용도 10종 표준계약서에 반영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때 납품업자에게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분담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적인 행사를 실시할 때만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된 특약매입 심사지침 등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공개모집 형식으로 판촉행사를 진행하고 그 내용을 납품업자가 결정하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인정해 판촉비용 분담비율 조정을 허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도 표준계약서 채택·활용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변화하는 유통 시장환경과 관련 정책수요자 요구를 반영해 기존 유통분야 표준계약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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