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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명재 의원, 마을어장 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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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국회의원


[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수산물 무단 포획·채취 행위를 막기위해 마을어업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국회의원
(포항남.울릉)은 이같은 내용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수중레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최근 수중레저활동 인구 증가로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착용한 비어업인(동호회 등)이 마을 어장 구역 및 주변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로 인해 지역 어민과 레저객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물량 채취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하는 실정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마을어업의 어장이 있는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 원천적으로 어민들과 수중레저객간 충돌과 분쟁을 해소하고 안전한 수중레저활동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명재 의원은 어촌계의 경고판 설치, 관리인 채용을 통한 감시 등 자체적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 방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을어장 구역을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어린 참문어(돌문어) 남획을 방지와 수산자원 보호는 물론 단속 용이 등 참문어 포획 금지체중설정을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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