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구속전 피의자 심문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이달 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2시 26분께 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A씨는 ‘왜 전 연인을 살해했느냐’, ‘왜 범행 후 수면제를 먹었느냐’, ‘피해자를 집으로 오라고 협박했느냐’ ‘전자발찌 풀 때까지 기다렸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 불명인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치료받다 전날 퇴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숨진 B씨는 A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총 4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7월 18일 A씨는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B씨의 집에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는지 얼마 안 돼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한 점을 들어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7월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고 B씨를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공소청은 건강 상태와 보완수사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에게는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전자장치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으며 약 2주 뒤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전날 오전 6시40분께 B씨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정보와 과거 신고 이력 등을 토대로 A씨의 주거지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숨진 B씨와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했다.
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