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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공인중개사들 만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의견 듣는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초구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도입에 앞서 23일 일선 공인중개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 시스템 등을 포함한‘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에 시범 자치구로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실효성 있는 사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업무흐름도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기존에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것.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를 전자적 방식으로 종이 없이 계약할 수 있다.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세무, 등기 등과 연계되어 계약과 관련된 제반과정이 쉽게 처리 된다.

다만 매물소개, 가격 협상 등 공인중개사들의 기존 역할은 유지된다.

올해 안에 전자계약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초 서초구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거쳐 1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서초대로77길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개업소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진행된다.

whywh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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