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해인 “성추행? 연인 사이” 재차 해명…피해선수 “충격에 정신과 치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왼쪽)과 그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선수와 나눈 문자메시지. [이해인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해외 전지훈련 기간에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 A선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 이해인(19) 선수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역을 공개하며 재차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행동은 피해자가 먼저 제안한 것이며, '관계정립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A선수 측 입장을 재반박하고 나섰다.

이해인은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대화 내역을 캡처한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5월21일, 5월24일의 대화 내용이 담겼는데, 이해인은 각각 ‘다시 사귀기로 한 날’ ‘키스마크를 선생님이 보신 날’이라고 설명했다.

5월21일 대화 내용을 보면, A선수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사귀냐고 물으면 안사귄다고 하라”고 말했다. 이에 이해인은 “그래도 너는 내꺼야 영원히”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자기’, ‘여보’ 등의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다정한 대화를 나눴다.

또 5월24일 대화에선 A선수가 “우리 여기서는 최대한 안만나고 한국 가서 만나도 돼? 여기서 내가 운동은 안하고 키스마크 있었다고 하면 내 인생이 끝날 거 같아서”라며 “하지만 키스마크는 내가 잘못했고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말했다.

이해인은 “미안해. 네가 해달라고 해도 내가 하면 안됐어. 나는 어른이니까”라며 “내 생각이 짧았어. 네가 한 말 다 이해했어. 그냥 만나지 말자”라고 했다.

이해인과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A선수가 나눈 문자메시지. [이해인 인스타그램]

A선수가 “만나지 말자는 게 헤어지자는 뜻이 아니라 보지 말자는 뜻이었다. 자기도 그런 뜻이 맞지? 헤어진다는 게 아니지?”라고 묻자, 이해인은 “그런 뜻 아니다. 우리 절대 안 헤어져. 걱정마”라고 답했다.

해당 사진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 같은 대화내용은 A 선수 측 입장문과 배치된다.

A선수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두 선수는 2023년에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뒤 이별했다”며 “피해자는 이후 이해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난 달 해외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이 이야기를 하자며 숙소로 불렀고, 이해인이 다시 만나보자는 제안을 해 다음 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해인의 방을 방문한 날 해당 행위가 이뤄졌고, 피해 선수는 많이 당황하고 놀란 상태에서 곧바로 방에서 나왔다”며 “전지훈련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뒤 이해인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가 이달 중순 ‘비밀 연애를 하자’는 이해인의 제안에 따라 다시 교제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A선수 측은 “해인은 비밀연애를 하면서 한번씩 해외 전지훈련 당시의 상황을 물어봤으며 사후적인 증거 수집 등 대처를 위해 당시 상황에 관해 질의했다”며 “이런 사실을 깨달은 피해자는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해인의 성추행 논란은 지난 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발생했다. 빙상연맹은 이해인과 또 다른 여자 피겨 국가대표 B선수가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확인한 뒤 자체조사를 통해 이해인과 B선수가 A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동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었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선수에게 음주와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중징계를 내렸다. A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B선수는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이해인은 전지훈련 기간 음주한 잘못에 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이해인과 해당 선수는 연인관계였으나 그 사실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알리지 않아 연맹이 사실관계를 오인했으며, 연맹의 징계 결과에 대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