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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 재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 체계 붕괴"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안 상정은 의대증원과 관련한 갈등 사태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간호법안 재발의와 국회 보건복지위 상정, 법안소위 회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며 "작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며 폐기된 법안을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다시 발의했다는 점에서 14만 의사들은 분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윤석열 정부가 촉발한 의료농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에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강 건너 불구경하다가 이제 와서 간호법이라는 기름을 붓고 있다"며 "정치권이 직역 간, 국민들 간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2024.07.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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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속 병원장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 100여명이 이번 법적 행동에 동참한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수련병원에 명령하는 등 위법한 행정 행위로 직권남용을 저지른 점 등이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2024.07.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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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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