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00여명 공수처 고소

“병원장들도 의료농단 공범”

정부, 향후 상황 예의주시

서울 대형병원 전공의, 병원장·복지장관 ‘직권남용’ 고소
전국 수련병원들이 15일 전공의들의 사직 절차를 처리하고 병원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한 의사가 텅 빈 환자 이송침대를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소속 병원장과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단체 행동에 나선다.

18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5대 대형병원과 고려대병원 소속 전공의들은 오는 19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 병원장과 조 장관을 고소한다.

전공의 100여명이 이번 법적 행동에 동참한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법률 대리인을 맡는다. 이 변호사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의 의대 증원 관련한 소송을 담당한 바 있다.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한 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 것을 수련병원에 명령하는 등 위법한 행정 행위로 직권남용을 저지른 점 등이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직권을 남용해 전공의들의 정당하게 수련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고, 병원장들이 7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범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은 병원장들도 조 장관과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이 변호사는 “병원장들은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을 7월 기준으로 일괄 사직 처리를 함으로써 수련 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과 수련병원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옮겨가자, 정부도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련병원들은 수련의 사직 처리 및 수리 시점 등 의사결정을 복지부의 방침에 맞춰 내려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송사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법률 지원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법률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