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년마다 면허 갱신, 취득·갱신 시 신체검사 합격해야
-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1일 시행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앞으로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려면 신체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기존 원자로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도 6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 한다. 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과 이의 후속으로 개정된 하위법령(이하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원자로조종면허는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와 원자로조종사면허(RO)가 있다. 원자로시설의 주제어실에서 원자로 반응도 및 출력을 직접 조종하는 업무 또는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로부터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간 원자로조종면허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다른 분야의 유사 면허와 달리 갱신제도가 없어 원자로 운전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고 1년 뒤인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원자로조종면허 소지자는 3년마다 법정 보수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면허 유효 기간(6년) 만료 전에 해당 면허를 요건으로 하는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원안위의 경력 인정 시험에 합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보수 교육 2회 이상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강화된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다. 유효 기간 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되고, 정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원자로조종면허 취득·갱신을 위한 신체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강진단서 등 서류 제출만 요구했고, 별도의 신체검사 합격 기준도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면허 취득·갱신 신청자는 교부 또는 갱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의료법에 따른 병원 등을 통해 개정 원자력안전법령에서 정하는 합격 기준에 만족하는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원자로 운전원에게 신체적 결함이 발생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원자로조종면허를 포함하여 원자력관계면허증 관리도 엄격해진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 면허증을 빌리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하였고, 면허증을 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원자로조종면허의 갱신 제도 도입, 신체검사 합격 요건화 등을 통해 적정 요건을 갖춘 인력들이 원자로의 운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자로 시설의 안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