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클럽 붕괴 유발 조례 청탁’ 원심 확정

광주시체육회장 직위상실형 확정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헤럴드경제(광주)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서 이씨는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씨는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클럽에서는 2019년 7월 불법 증축한 복층에서 이용객들이 춤을 추는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지만, 항소심은 추징금을 예납하고 업무상 횡령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이후 선거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민사 재판에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낙선자들이 2심에서 소송을 취하하면서 업무에 복귀했다.

이씨의 임기는 내년 2월 14일까지였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아직 관련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자문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라며 "직위가 상실되면 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