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본사 지원하는 '지역 본사제 3법' 주목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종사자 수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체의 58.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김회재 국회의원이 지역본사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본사제 3법'을 발의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전국의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는 4479개다.
이 중 서울(1607개), 경기(818개), 인천(187개) 등 수도권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는 2612개로 전체의 58.3%에 이른다.
광역자치단체별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 수는 서울(1607개)만 1000곳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광주(110개), 전남(109개), 전북(99개), 울산(95개), 강원(97개), 세종(50개), 제주(32개)는 300명 이상 사업체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종사자 100명 이상~299명 이하 중견기업급 사업체 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전국에 있는 이들 사업체수는 모두 1만5830개다. 이 가운데 8292개(52.4%)가 서울(4090개), 경기(3460개), 인천(742개)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반면 세종(114개), 제주(176개), 울산(360개), 강원(369개) 등은 수도권 대비 종사자 사업체 수가 크게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지자체별 격차가 국토 불균형,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과감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지역본사제 3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규제특례, 법인세 감면 등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수도권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복수의 본사를 설립하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