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등 조치 예고

'관광도시' 여수시, 공공장소 음주 금지 추진
여수 밤바다 낭만포차 거리. [헤럴드DB]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관광도시인 전남 여수시가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금주(禁酒)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시장이 공공장소를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조례에 과태료 부과 등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도시공원·어린이 놀이시설·학교(반경 50m 이내)·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반경 10m 이내) 등이다.

금주구역에는 과태료 부과 등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금주구역 안에서의 음주행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금주구역을 지정·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도심이나 해변 공원, 밤바다 야경을 보며 맥주 등을 마시는 관광 수요도 많은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제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최소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