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일 내년 1월20일까지 찾아가는 피해신고 집중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순사건특별법에 의거해 배.보상근거가 되는 피해접수를 받고 있으나 7개월이 넘도록 피해신고가 목표치의 20%대에 머무르고 있다.
23일 여수시(시장 정기명)에 따르면 여수지역 피해 접수 건수는 560건, 전라남도 2733건으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되는 1만1000여명 대비 저조한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년 이후 74년이 지나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 연좌제 피해로 인한 신고 기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관련 사료에 의하면 1948년 발생한 '여수·순천10·19' 사건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찾아가는 여순사건 피해 신고’와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사실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며 관련 자료 분석을 통해 피해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피해 신고 시 희생자‧유족의 가족관계, 피해사실, 보증인 보증서 등이 요구되며, 이를 토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고인이 고령으로 이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일 경우 사전에 장소를 협의해 방문하는 등 피해 접수일 마감일(2023년1월20일)까지 최대한 피해접수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보존된 사료와 진실화해위원회 자료 등을 분석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발굴을 진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단 한 사람, 단 한 건도 누락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피해 신고’, ‘원스톱 서비스’ 등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