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전자파 방지용으로 판매되는 숯이나 선인장, 차폐 필터는 전자파 차단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로 지목된 휴대폰 전자파의 위험도는 커피나 김치를 먹고 암에 걸릴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국립전파연구원은 22일 전자파를 둘러싼 각종 유언비어에 대한 설명을 내놨다.

가령 ‘컴퓨터 전자파 때문에 딸을 낳는다’는 속설은 사실무근이다. 전자파가 태아의 성별에 영향을 준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 전자파가 정자 수나 운동성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있지만 생활습관과 음주, 음식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하지 못해 전자파로만 단정짓기는 어렵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소문도 거짓이다. 다만 전자레인지 이용시 기기에서 30㎝ 이상 떨어져야 하는 것은 맞다. 이 정도 거리만 둬도 전자파는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

낡은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내부를 쳐다보는 것을 피해야 한다. 오래된 전자레인지는 조리에 필요한 열을 만드는 2.45㎓ 전자파가 유출되는데 이를 눈에 쬐는 것은 위험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파 방지상품은 무용지물이다. 전자파를 피하려면 기기에서 30㎝ 이상 떨어지면 된다.

휴대폰 기지국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위험성도 과장됐다. 기지국 전자파는 몸에 누적되거나 방사선처럼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휴대폰 전자파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등급표에 기재된 것은 사실이지만 발암등급은 ‘2B’로 커피, 디젤연료, 김치와 같은 수준이다. WHO는 “휴대폰 전자파의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고 약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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