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부터 육아까지 프랑스 서른가지 수당 제공 스웨덴 육아휴직 480일 이중 390일은 임금 80% 보장
프랑스는 임신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서른 가지나 된다. 2004년부터 여러 출산장려제도를 통합해 유아환영수당(PAJE)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자녀 가정이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93년 1.65수준까지 떨어졌으나 극적으로 반등하며 2012년 2.01명을 기록했다.
스웨덴은 육아휴직을 480일간 쓸 수 있다. 이중 390일동안 임금의 80%를 보장한다. 출산간격을 줄이기 위해 2년 반 이내에 추가 출산한 경우 스피드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를 적용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해 남성의 가사분담비율이 아주 높다.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택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원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 수준이 40%, 최고한도액은 100만원이고 그나마 자영업자, 고용보험미가입 근로자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우리나라와 차이가 크다. 스웨덴은 1990년 2.14명이던 출산율이 1999년에 1.52명으로 급감한 이후 증가세로 반전, 2014년 1.91명으로 올라섰다.
영국은 2001년 합계출산율 1.63명으로 최저점에 도달한 후 집권 노동당이 16세 미만 아동에게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유급육아휴직 39주, 유급모성휴가 39주 등 고용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공하면서 2013년 1.83명으로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국가들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 ▷육아지원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일가정양립 구현 등 3가지의 저출산 정책을 사용한 공통점이 있다.
반면, 같은 유럽권이라도 독일과 스페인은 합계출산율이 각각 1.42명(2013년), 1.27명으로 출산율 회복에 실패했다. 사회문화적인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과 스페인은 인구의 절대다수가 가톨릭신자로 가부장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법률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이 낮다. 또 정책적으로 보육인프라가 부족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일 가정 양립이 원활하지 않다. 독일의 경우 대졸여성의 40%가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미흡해 독일과 스폐인의 GDP대비 양육지원예산은 각각 1.9%, 0.5%에 불과하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은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보건의료ㆍ보육ㆍ일가정 양립 등에서 새로운 제도들을 도입했으나, 그 수준이 낮고 정책들간 유기적인 연계성이 미흡한데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사회문화가 성숙돼 있지 않다”며 “아동수당, 교육수당, 주거수당 등을 도입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와 일본도 저출산문제를 겪고있다. 하지만 출산율제고가 핫이슈이고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표를 의식해 기초연금인상 등 60세이상 노인공약에만 골몰한 채 총선에서조차 저출산에 무관심한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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