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휴대전화와 KT의 집전화 요금에 적용되던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경쟁상황 평가’의 주기를 1년에 한 번에서 수시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제도를 보완하게 된다.
SK텔레콤과 KT에 적용돼 온 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 데이터를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도 심의ㆍ의결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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