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도로포장기계 대여영업을 담합해 온 3개 사업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ㆍ충청ㆍ강원, 전라, 경상 등으로 영업권역을 나누고 각자 지역에서 독점 영업을 해온 인우이엔씨, 대도건설, 진경개발에 과징금 총 3억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로표면처리 포장공법(PSS공법) 장비 대여업체인 이들 사업자는 2009~2014년 어느 한 업체가 할당한 지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업체의 사전 승낙이나 허락을 받도록 했다. PSS공법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보호 대상인 ‘신기술’로 이 기술을 보유한 사업자는 합법적으로 일정 기간 지역분할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은 기술보호를 이유로 2002년부터 지역분할 영업을 해왔지만 보호 기간이 끝난 2009년 이후에도 서로 합의하에 종전대로 지역을 나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인우이엔씨에 과징금 1억1700만원, 대도건설 9200만원, 진경개발 9300만원 등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신기술의 보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경쟁제한적 행위를 계속한 것을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