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직장 내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료들에게 한턱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지난 5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직장인 1044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원치 않지만 억지로 한턱을 낸 경험’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5.7%가 ‘억지로 한턱을 낸 일이 있다’고 답했으며, ‘남성(38.6%)’이 ‘여성(31.2%)’보다 이런 경험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한턱을 내게 된 계기는 ‘승진턱(34.9%,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뒤 이어 ‘사다리타기 등 내기해서 쏘기(21.4%)’, ‘점심식사 후 커피사기(19.8%)’, ‘성과급 등 보너스 기념턱(16.6%)’, ‘후배에게는 무조건 밥사기(16.4%)’, ‘회식 2차 이후 비용 내기(15.8%)’, ‘입사턱(15.5%)’, ‘결혼, 출산 등 개인 경조사 기념턱(15.3%)’, ‘출장, 휴가 등 복귀턱(14.7%)’ 등의 순이었다.

억지로 한턱을 낸 이유로는 ‘다들 따르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어서(41%, 복수응답)’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38.1%)’, ‘나도 얻어먹은 게 있어서(32.4%)’, ‘조직 문화로 정착돼 있어서(31.6%)’, ‘이미지ㆍ평판에 영향 미칠 것 같아서(30%)’, ‘노골적으로 내라는 말을 들어서(28.2%)’, ‘부하직원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14.5%)’,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4.8%)’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턱을 내며 지출한 비용은 한 회당 평균 14만 5000원, 크게 한턱을 냈을 때는 평균 34만 8000원까지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지출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89%)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들 중 41.6%는 한턱을 내지 않아 주위로부터 구박을 당하거나 눈치를 본 적이 있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