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바글로벌 “위생인증 받고, 현지 (위탁)생산 등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중국의 세제개편으로 급성장하는 ‘역직구 시장’이 갑작스런 암초를 만났다. 내수시장 육성과 세수확대 차원에서 소위 ‘역직구’로 불리는 국경간(Cross-border)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늘린 것이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4월 50위안(9000원) 이하 소액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수정책을 도입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500위안 이하의 영·유아용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의 세율은 12% 높아졌다. 100위안 이하 화장품의 세율은 33%나 증가했다.
이런 개편 세제 시행 한달만에 고정고객 방문 30% 감소, 매출액 50% 감소 등의 쇼핑몰이 속출하고 소비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24일 1년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세관 등록에 따른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정하는 기간을 갖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새롭게 조정한 시행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년 동안은 이전처럼 소액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면세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유예기간 안 원산지증명서, 제품검사보고서, 위생증명서, 중문라벨 등 달라진 정책에 부응할 준비를 마쳐야 한다.
특히, 화장품을 비롯해 영·유아 배합분유,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등은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까다로운 위생인증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화장품, 영·유아용품, 건강기능식품 관련 국내 업체들의 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지난해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9000억위안에 달한다. 중국 내 역직구시장은 지난해 112% 급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검사기준을 강화해 해외 기업 진입을 억제하고, 세금을 더 걷겠다는 중국측 조치는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라며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우리 화장품기업들은 현지 (위탁)생산을 추진하거나 판매 관련 위생허가 획득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상 무자료거래를 차단, 세수를 늘리려는 중국의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중국유통 전문업체인 테바글로벌 관계자는 “앞으로 위생허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유아 및 산모용 크림 등은 화장품과 같이 내년 5월 11일까지 위생 증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중 합자회사로 해외직구플랫폼인 ‘맘스베베닷컴’을 운영 중인 테바글로벌(대표 지푸탕)은 지난 2일 국내 유아동용품 업체들과 중국 세제개편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열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수시로 마련,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을 돕기로 했다.
<사진설명>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역직구몰이 현지 세제개편 및 규제 강화로 된서리를 맞고 있어 관련 기업들이 대응을 서둘러야 하게 됐다. 테바글로벌이 최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중국 세제개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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