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선업 불황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STX조선해양에 대금 지급명령을 내렸다가 도로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 제2소회의는 2011년 8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이유로 STX조선해양에 내린 2억5900만원의 지급명령을 전면 취소했다. 이는 지난 2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 10월~2010년 3월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일률적으로 대금을 깎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또 STX조선해양이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25∼30%를 일률적으로 깎은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삭감은 STX조선해양이 경영상 어려움의 원인으로 제시한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무관한 노임이란게 공정위의설명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STX조선해양에 삭감한 납품대금 2억5900만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과징금 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STX조선해양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은 STX조선해양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지급명령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게 깎은 납품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기준으로 제시한 종전 납품대금을 ‘정당한 납품대금’으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공정위도 법원이 요구한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하도급대금을 깎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부당하게 줄인 금액’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명령이 취소됐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급명령 금액을 계산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로써 해당 하도급업체는 납품대금 감액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하도급대금 삭감분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