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차량 ‘캐시카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닛산이 환경부 조사 결과를 또다시 부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제출한 소명서에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내용이 없으면 예고한대로 결함시정(리콜) 등 제재를 확정할 방침이다.
28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캐시카이에 대한 추가해명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과 히라이 도시히로 닛산 파워트레인 기술개발본부 상무 등이 참석했다.
닛산은 소명 자료를 통해 “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을 하지 않았다”며 “닛산이 제출한 배기가스량은 법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환경부의 법적 제재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판매된 디젤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수입 판매한 캐시카이에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한국닛산 측에 10일간의 소명 기간을 줬다.
당시 환경부는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또 캐시카이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을 내리고, 리콜명령ㆍ인증취소와 함께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닛산은 환경부 발표 후 곧바로 입장 자료를 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소명서 검토에 들어간 환경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낼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건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소명서에 새로운 상황이 없으면 법적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시카이는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가 제조한 차량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판매됐다.국내 차량 소유주들은 현재 카를로스 곤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과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 등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