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범죄 증명 부족”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세월호 운항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항만청 간부들과 청해진해운 주요 관계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은 24일 세월호 증선 인가의 대가로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박모(61) 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과장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전 인천항만청 팀장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한식(74) 청해진해운 대표도 무죄로 최종 판결했다.
다만 인천해경 전직, 현직 직원 2명, 청해진해운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뒤 청해진해운 선박의 중간검사, 청해진해운이 독점 운항하는 인천∼제주 항로에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인가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이들 중 실형이 선고된 인물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1심에서는 일부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피고인이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과 범죄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형량을 낮춰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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