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법 제114조 2항,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법에 최전선에 서야할 여당이 19대 마지막까지 한심하다. 한마디 안하고 야당과 함께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던 1년전의 법안을 두고 ‘반대한다’며 뒷북이다. 일부는 ‘반대 당론’을 몰랐다며 ‘찬성’에 손을 들었다고 고백했다. 18대 사례만 들춰봐도 잘못된 것을 알았을 ‘자동폐기론’을 주장한 ‘친박’도 있다. ‘진박’은 자신의 종전 견해를 뒤집고 “위헌성 있다”고 말했다. 법안을 모르거나 당론을 모르거나 법을 모르거나 이론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몰랐다는 얘기다. 의원 개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고, 소속 정당이나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사실을 자인한 꼴이다.
청와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열린 운영위에서 18분만에 여야 이견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이후 법사위에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소관 현안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는 건 전향적으로 잘했다”고 평가할 때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
당론을 몰라 본회의 때 찬성했다는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안상수 무소속 의원은 라디오에서 “무소속이 라 당의 입장에 대한 정보가 없어, 본회의에서 찬성하기로 가닥이 잡힌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법률 지식 없이 ‘일단 반대’를 외치는 의원도 나왔다. 김진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임기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2년 18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8대 임기 종료 이틀 뒤인 6월 1일 공포됐다.
헌법학자 출신 정종섭 당선자는 “의회ㆍ국회 독재를 가져올 위험성이 높다, 위헌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당선자는 2005년 4월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 현재 논란이 된 내용과 유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열린 국회개혁특위 공청회에서 “국정운영의 중심은 대통령에서 국회로 전환돼야 한다, 24시간 모든 상임위에서 조사위원회와 청문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당선자는 대표적인 ‘진박’으로 꼽힌다.
유은수
정치섹션 정치팀 기자ye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