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는 세부 기준안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22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통해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폭력의 심각성 및 지속성 등을 평가하고 서면 사과부터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조치별로 적용할 세부기준을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조치별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했으며 행정예고까지 한 상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지만 세부 기준안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기준이 계량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혀 실제 고시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 5개 요인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평가 결과에 따라 서면 사과부터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전학, 퇴학 등 강도로 조치하게 된다.

여기에 사안과 가해 학생의 상황에 따라 피해 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ㆍ협박ㆍ보복조치 금지나 특별 교육 조치를 부가적으로 취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담당자와 현장 교원 등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