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같은 회사 전무 조모(44)씨는 미리 사장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수사 브리핑에서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했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월급 인상 등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살해 동기와 관련해 조씨 주장보다 금전 문제 등 다른 배경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조씨는 김씨가 경산 한 식당에서 식사 도중 잠이 들자 김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대구 수성구 가천동 회사까지 이동한 뒤 오후 9시 30분께 회사 주차장에서 차 뒷좌석에 누워 있던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조 씨는 이튿날 새벽 경북 청송·영천 노귀재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씨 유전자(DNA)가 묻은 삽과 옷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조 씨는 수면제를 넣은 숙취해소제를 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다가 골프 모임 후 인근 식당에 들어가기 전 자기 차에 함께 탄 피해자에게 숙취해소제를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조사에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암매장 경위 등을 조사해 공범이 있는지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검이 법리 검토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조씨 영장실질심사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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