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19일 KT&G의 광고대행사 선정을 전후해 백복인(51) 사장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광고대행업체 A사 대표 권모(58)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011년 2월∼2012년 초 외국계 광고대행사 J사가 KT&G 관련 광고를 따내거나 계약을 연장하게 도와달라며 6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백 사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J사는 권씨의 인맥을 활용해 KT&G, 한국인삼공사 관련 광고를 따내고 권씨에게 일부 수수료를 주기로 했다. 광고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프레젠테이션(PT)을 앞둔 2010년 백 사장을 만난 권씨는 “이번에 내가 J사와 함께 PT에 참여한다.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후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백 사장은 2010년 3월∼2011년 1월 KT&G 마케팅실장으로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업무를 주관했고, 2011년 2월∼2013년 2월에는 마케팅본부장(상무)으로 대행사 평가와 계약 연장 등을 총괄했다.
그밖에 권씨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직원이나 가족 명의로 위장사업체 8개를 세우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종합소득세 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권씨는 회사 자금 약 4억원을 빼돌리고, KT&G 복지재단 행사를 기획하며 외주사 선정 대가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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