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 합병 후 순환출자가 금지돼 있지만 이를 뒤늦게 해소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는 지난해 7월 1일 현대제철ㆍ현대하이스코 간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를 6개월의 유예기간을 넘겨 해소해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같은 해 12월 합병으로 생긴 881만주의 추가 출자분을 6개월 유예기간 안에 처분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할 것을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은 올해 2월에서야 현대제철 주식 574만주, 306만주를 NH투자증권에 각각 매각했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지배력 강화보다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순환출자 금지제도 시행 이후 첫 사례”라며 “공정위의 유권해석 전까지 해소 대상인지가 불분명했다는 점, 현대차가 조속히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