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소규모 유가공업에 대한 일괄 규제가 완화돼 스위스식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육성된다.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기능식품 사전심의 제도가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된다. 케이블카와 풍력발전기 등 산지이용 시설에 대한 규제가 풀려 민간투자가 용이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현행 국내 건강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제를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현재 88종으로 한정돼있는 기능성 원료·성분 고시 대상을 확대해 50여 종을 추가하며, 건강기능식품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건강식품 심의제도 개선 등으로 2017년까지 340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75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유가공업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을 개선, 목장에서 생산한 하루 1t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제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을 ‘목장형 유가공업’으로 별도 등록 관리해 6차 산업형으로육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까지 목장형 유가공업이 현재의 2배 수준인 200여개소로 늘어나고, 스위스와 같은 ‘목장형 자연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 생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산지 이용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 완공 예정인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처럼 보전산지에 민간이 단독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5만6247ha에 달하는 기업 경영림에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백두대간 완충지역의 초지 부대시설에 체험목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보존이 필요한 국유림에서도 민간의 숲속 야영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증가 추세에 맞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채혈, 스케일링 등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약 3000명의 동물병원 전문 보조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업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등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스마트팜 구성기기 센서류 등을 표준화하고, 시설원예·과수·축산 분야에 머물러 있는 생육상황 관리기술을 인삼·고추 등 노지 재배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 지방대학, 보건소 등과 연계해 농촌 오지와 벽지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2년간 5000억원 수준의 경제적 효과와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규제개혁으로 도시민, 식품산업인, 농업인, 농촌 오·벽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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