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 94%·반지하 70% 한양연립 재정비
오세훈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정비사업 ‘모아주택’의 첫 준공·입주 단지가 나왔다.
서울시는 28일 광진구 한양연립 모아주택이 지난달 준공을 마치고 이달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아주택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준공과 입주까지 이어진 첫 사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양연립을 찾아 “모아주택이 아니었다면 정비가 불가능했던 한양연립이 통합심의 3년여 만에 116가구가 늘어난 아파트로 탈바꿈했다”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를 착공해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모아주택은 재개발·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이 필지를 묶어 공동주택을 짓는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한양연립 사업지는 9877㎡ 규모로 기존 99가구가 거주하던 노후 저층주거지였다. 전체 주택의 노후도가 94%에 달하고 70%가 반지하주택으로 구성돼 있었다. 도로 폭이 6m에 불과한 데다 불법주차가 이어지고 주차·휴게공간도 부족했지만, 사업면적이 재개발 면적 기준인 1만㎡에 미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양연립은 모아주택 심의기준에 따라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최고 층수는 기존 10층에서 15층으로 용적률은 234%에서 248%로 높아지며 탈바꿈했다. 건축물은 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였고, 계획 가구 수도 당초 211가구에서 215가구로 늘었다. 기존 99가구와 비교하면 116가구가 증가했다.
사업 속도도 단축됐다. 한양연립은 2023년 6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2024년 2월 착공해 지난달 준공했다. 통합심의부터 준공까지 약 3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8년 이상 걸렸을 사업을 소규모 정비 방식과 통합심의를 통해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최근 모아주택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적용되던 ‘평균 13층’ 기준을 폐지했다. 사업구역이 다른 2종 이상 용도지역과 맞닿아 있고 블록 단위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층수 제한 없이 주변 여건과 경관을 고려한 중·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이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변의 일정 요건을 갖춘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용적률은 최대 400%, 매입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개정했다.
모아주택 사업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168곳에서 조합설립을 마쳤고 이 가운데 14곳, 약 2200가구가 착공했다. 27곳, 약 3800가구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에서도 10개 모아타운에서 27개 모아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추가 10개 구역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통해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착공이 가능한 146개 구역을 집중·일반관리 대상으로 나눠 공정을 관리하고, 신규 사업에는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모아통합기획’을 도입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년에서 4년6개월 수준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 모아통합기획 후보지 100곳을 추가 선정해 약 12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기로 했다.
qu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