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형석]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출하고 야당의 지지를 받은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과 일부 비박계(非박근혜계) 의원들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새누리당의 계파대립으로 인한분당위기가 ‘봉합’으로 수습되는 분위기이지만, 정치권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비박계발 ‘정계개편’의 위력을 미리 보여준 ‘예고편’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유승민을 비롯한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의원과 여당 내 비박계가 독자세력화하고 정의화 국회의장 등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는 인사나 세력과 손을 잡을 경우 정국에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였던 지난 1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전 소속 의원들에게 반대표를 던지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이탈표가 있었다.
새누리당은 전임 원내수석부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원안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함께 제출했지만, 재석 2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다. 반면 정 의장의 원안은 재석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 표결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민병주ㆍ윤영석ㆍ이병석ㆍ정병국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유승민ㆍ강길부ㆍ안상수ㆍ조해진 의원 등 탈당파 무소속 4명도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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