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 춘천시(시장 최동용)가 옛 도심재개발사업 해제구역에 대해 처음으로 추진 비용을 지원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된 시의 해당 사업 사용비용산정위원회는 지난 17일 약사6구역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사용비용 보조금 내용을 심의했다.
산정위원회는 증빙자료 등을 확인, 신청액 1억3000만원 중 4,300만원을 인정했다.
인정액은 주민총회 승인 등 합법적 절차를 통해 지출된 사업추진비, 인건비, 운영비로 증빙이 가능한 비용이다.
이번 약사6구역 사용비용 심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도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는 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타지역 사례를 검토, 조만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6구역 사업비용 산정과 지원은 관련 조례를 적용한 첫 번째 경우이다.
약사6구역 재개발사업은 약사천 주변 오래된 주택가에 아파트 760여 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약사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추진됐으나 진척이 없어 지난해 주민 찬반 투표를 거쳐 사업 구역에서 해제됐다.
조운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비용 정산도 관련 절차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옛 춘천여고 맞은편 주택가~ 팔호광장~ 운교로터리~ 조운동 주민센터 구역에 포함된 주택가에 아파트 2000여 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2006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추진위원회 활동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역시 지난해 주민투표를 거쳐 지난달 말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추진위원회는 그간의 사업추진 비용으로 47억원을 신청했다.
시는 객관적이고 정밀한 검증을 위해 외부 기관에 산정비용 분석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조운지구 역시 관련 조례에 따라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원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약사6구역은 주민 스스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조운지구는 중장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개선이 추진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