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이를 방조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김 씨와 함께 오토바이를 탄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신모(2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6시 55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신 씨 등 2명을 태워 미오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
김 씨는 자신이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했음에도 처벌이 두려워 함께 탄 유 모(23)씨와 사전에 모의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신 씨가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후 조사한 결과 신 씨 등 2명이 김 씨가 만취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토바이 키를 김 씨에게 주고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고 뒷좌석에 탄 뒤 목적지로 이동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내린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