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차비가 없어 돈을 빌려달라는 행인의 선의를 악용해 소액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50배 벌금’을 선고했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서울역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행인에게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무직인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역 대합실에서 20대 청년에게 접근해 “부산에 사는 사람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를 빌려주면 계좌로 송금하겠다”며 연기했다. 이에 이 청년은 그 자리에서 김씨에게 현금 4만원을 건내주고, 계좌 번호도 함께 알려줬지만, 결국 돈을 돌려받지는 못했다.
결국 김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타인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일반인의 선한 심리를 악용해 사기를 저지른 김씨는 결국 자신이 챙긴 금액의 50배를 벌금으로 내야했다.
한편 맹자는 자신의 책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며 측은지심을 강조한 바 있다.
맹자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면, 다 놀라고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 이는 그 어린아이의 부모와 사귀려 함도 아니며, 마을 사람들과 벗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 그러는 까닭도 아니며, 그 원성을 듣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며 사람에게는 누구나 측은지심이 있음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