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한부모 가정 아동 조롱으로 도마에 올랐던 케이블 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3일 방송된 프로그램의 코너 ‘충청도의 힘’에서 개그맨 장동민은 ▲ 한부모가정 아동으로 설정된 양배차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얼마나 좋냐. 니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이게 재테크여”라고 운운하는 등 한부모가정을 조롱, 비하하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또한 ▲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손자가 할머니에게 자신의 고추를 보여주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내 할머니가“장손 고추, 한 번 따 먹어보자”라고 언급하는 등 아동성추행을 미화하는 내용 등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인권 보호)제3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 위반했다고 판단, ‘경고’를 의결했다.
’코미디빅리그‘와 더불어 Trendy ‘오빠 돌려리뷰’는 출연자의 외모와 옷차림을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는 내용을 방송해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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