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자 단속행세 일당 실형
출입국사무소직원을 사칭해 겁내는 불법체류자들을 차량에 태우고 2500만원을 빼앗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김지철 판사)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 공갈ㆍ공동감금)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기소된 조모(60ㆍ역학연구원장) 씨 외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 등은 2013년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서희건설 공사현장 숙소에 찾아갔다. 이들은 “단속 차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며 방안에 있던 불법체류자 6명을 자신들의 스타렉스 차량에 태웠다. 일당 중 박모(84년생ㆍ스포츠마사지사) 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증과 가스총을 보여주며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했다.
조 씨 등은 불법체류자들에게 휴대전화기를 던져주며 “팀장에게 전화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강제출국시키겠다”고 협박했다.
전화를 받은 목수팀장은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조 씨등에게 2500만원을 송금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총 5시간 동안 피해자인 불법체류자들을 차량에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며 감금하고 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