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만에서 마약을 산 뒤 속옷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40대가 공항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검찰에 꼬리를 잡혔지만 그는 이미 들여온 마약의 60%를 3~4개월에 걸쳐 지인 등에 판 뒤였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만에서 700만원을 주고 합성마약 300정을 구입해 국내에 몰래 반입,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 한 정당 10만원에 180정을 판매한 혐의로 A(42)씨와 그의 동생 B(34)씨를 적발,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제는 검찰이 마약 복용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드러나 지난 3월 초 서울에서 긴급체포됐으며, 팔고 남은 마약 120정은 압수조치됐다.

검찰은 대만에서 A씨에게 마약을 판 지인과 B씨로부터 마약을 구입한 이들을 쫓는 등 수사 확대에 나섰다.

A씨처럼 마약을 몸에 지니고 인천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중국 사천성 등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신체 은밀한 곳이나 양말 속에 넣어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중국동포 등이 적발되는 등 이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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