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14년 6·4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된 비리의혹을 보도했던 지방 신문기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충청지방 신문기자 A(55) 씨와 B(34)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아산시장 후보였던 현 복기왕(48) 아산시장의 형에 대한 금품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이들은 복 시장 형이 아산시에 아파트를 시공하던 업체로부터 5억원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제보 받아 이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사실과 달랐고, 결국 A 씨와 B 씨는 복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신문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진정 내용을 정리한 것을 토대로 함부로 기사화했다”며 “피고인들은 복기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함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