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우발적 범행인가, 계획적 범행인가?

경찰이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에 대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검토중이다. 조씨의 범행이 계획적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차원이다.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8일 경찰청 프로파일러를 투입, 조성호씨의 진술에 대한 진위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부분이나, SNS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도 정작 시신 유기 후 영화채널을 보느라 뉴스를 보지 못해 시신발견 사실을 몰라 도주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진실인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 최모(40)씨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청소를 자주 시켜 살해했다는 조씨의 진술 외에 또다른 살해동기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좌 거래내역이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첫 면담을 진행한다. 사소한 말다툼에서 빚어진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엔 살해 방법이 잔혹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조씨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우발적 범행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계획적인 살인은 살인죄 양형기준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는다. 조씨가 이를 염두에 두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양형기준에는 ‘보통 동기살인죄’ 기본 양형은 징역 10∼16년이지만,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최소 징역 17∼22년, 최대 25년 이상 혹은 무기 이상이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최소 징역 20∼25년 혹은 최대 무기이상으로 돼 있다.

여기서 최대 형량을 선고할 ‘가중’사유에는 ‘계획적 살인 범행’이 명시돼 있어, 계획적인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량은 훨씬 무거워진다.

조씨는 3월 말에서 지난달 초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최 씨를 무참히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20여일간 화장실에 방치한 채 훼손해 지난달 26일 밤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7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