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개인정보 제외한 나머지 공개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성추행 피해자 이모 씨가 “피의자의 진술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이 고소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내용이라 공개되더라도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다만 주민번호와 주소 등 피의자와 참고인의 개인정보는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자신을 성추행한 지인 서모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자 2014년 검찰에 피의자의 진술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이 씨가 요청한 기록은 피의자 신문조서와 대질신문조서 두 가지였다.
검찰은 법 규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와 검찰 사건보존 사무규칙 20조의2)에 따라 “(피해자) 본인이 진술한 부분만 공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이 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서 씨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이 씨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미 종료된 사건에 대한 진술이라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수사기밀이 유지돼야 할 부분도 기재돼 있지 않다”며 이 씨가 요청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주민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악용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삭제한 뒤 나머지만을 공개할 수 있고, 남은 정보만으로도 공개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