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가습기 살균제에 함께 인체 유해물질이 포함된 방향제, 탈취제 등도 판매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 ‘클로록실레놀’, 시트릭애시드(구연산) 등 유독성이 포함된 방향제, 탈취제의 유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고,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2-메틸-4-이소티아졸린-3-온은 흡입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줘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지만 현재 탈취제, 방향제 원료로 쓰이고 있다. 클로록실레놀은 사람이 흡입하면 폐렴, 심폐정지, 급성 호흡곤란증후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시트릭애시드는 눈, 피부, 호흡기를 자극하고 호흡을 통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지만 방향제나 탈취제 연료로 쓰이고 있다.
이들 물질은 유럽연합(EU)에서 사용금지 화학물질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26종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했지만, EU는 사용금지 물질이 500여 종에 달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업무를 기술표준원에서 이관받아 국립환경과학원에 살(殺)생물제 안전성 여부 등을 연구ㆍ의뢰했다.
살생물제는 가습기 살균제, 방충제 등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 세균을 제거하는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와 연계해 유해 물질의 제품 내 함량, 사용시 노출 경로 등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해당 제품군의 금지나 사용 제한기준 설정 등을 발표한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치는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송기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환경부가 지난해 연구 결과를 받았다면 즉시 인체 유해물질을 공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했지만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