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용역보고서 분석 첫 경제학적 수치제시 주목
현재 검찰에 종속된 경찰의 수사권 구조를 개혁하면 국민에게 최대 1500억원의 이득이라는 경제학적 연구가 발표됐다. 그간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왔던 수사 구조 개혁의 편익이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수사구조개혁이 국민편익에 미칠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에 따르면 검찰, 경찰, 피의자의 소요시간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소 5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했다.
현재 한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다. 세부적으로 검사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등 수사 전반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주력하는 선진국에서는 찾기 어려운 구조다.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생긴 각종 문제점도 지적됐다. 검찰에 대한 통제 및 견제의 어려움, 검ㆍ경의 이중수사 문제, 불필요한 지휘건의절차로 인한 수사 지연 등이다.
이에 경찰대 이동희 교수는 경찰에서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사는 필요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2차 수사권을 행사하는 일본식 ‘절충형 모델’을 가정하고 경제학적 편익분석을 수행했다.
절충식 모델로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편익은 경찰, 검찰, 피의자 셋으로 나눠서 분석됐다. 크게 ▷경찰의 사건서류 검찰송부업무 감소 ▷그로 인한 검찰 업무 감소 ▷피의자 재조사 비용 감소로 구분됐다.
먼저 경찰 전체 인건비를 경찰 총 인원수로 나눠 경찰 1인당 평균 비용을 산술계산 했을 때, 경찰에게 혐의없는 사건의 종결권이 부여되면 서류송부업무 감소로 인해 연간 238억~714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됐다.
검찰의 경우, 경찰에서 넘어온 혐의없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검사 1인당 인건비 및 제반비용을 따져 계산했을 때 연간 143억~430억원 비용 절감이 예측됐다. 또 피의자가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보내는 시간에 대해 한국 근로자 연평균 임금 및 근로 일수에 따라 계산 했을 때 소요 시간에 따라 연간 119억~358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다.
경찰청은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서를 통해 “기존에는 수사구조개혁을 경제적 방법으로 접근한 연구가 없었던 점에 비춰 신선한 연구결과이며 향후 수사구조개혁 논의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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