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금융회사로부터 강의료를 받고 강연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원고료가 강의료 상한에 포함되게 돼 앞으로는 원고료 명목으로 거액의 추가수입을 올리는 행위도 불가능해진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담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월부터 금융위 소속 공무원이 강의료ㆍ원고료 등 돈을 받고 금융회사등(금융회사,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포함. 단 언론사는 제외)이 주관하는 외부강의ㆍ회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강의료 등 돈을 받고 개별 금융회사등의 소속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 및 회의등에 참석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부득이하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 및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면 유료로 강의 및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이는 금융당국 공무원들이 금융 유관기관에 대한 외부강연을 통해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감에서는 금융위ㆍ금감원 직원 2000여명은 약 1년 6개월 사이 총 1665건의 강의를 통해 6억3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적됐다.
이는 금융위 직원 1인당 1.3건, 금감원 직원 1인당 0.7건의 강의를 한 셈이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역시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마무리한 뒤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이인 지난 2013년 5월, 제주도에서 NICE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의 현황 및 금융기관 대응전략’ 컨퍼런스에 연세대 석좌교수 자격으로 강연자로 참석, 2시간 가량 강연을 한 뒤 강연료로 523만원을 받았던 사실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시절 지적돼 ‘황제강연’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김기준 의원은 “권익위원회가 ‘청렴강연’에 대해서는 강연료를 받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연횟수와 강연대상 등에 대한 통제를 하듯이 금융위와 금감원도 ‘공인된 떡값’, ‘손쉬운 용돈벌이’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과도하고 부적절한 외부강연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된 행동강령에는 금융위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의 외부강의ㆍ회의등은 원칙적으로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거나 받을 수 있는 강의료 한도(금융위원장 기준 1회 40만원)에 ‘원고료’를 포함하는 등 지난해 9월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기준도 반영됐다.
과거에는 강의료는 상한이 있지만 원고료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는 점을 이용, 고액의 원고료를 받거나 강의료 대가 기준 초과분을 원고료로 우회해 신고하는 등의 행동이 적발돼 문제가 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