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는 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 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시ㆍ도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이 적용돼 연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과 대수선 등을 할 경우 시ㆍ도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건축 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재정지출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 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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