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지난 3월부터 육해공군 사관생도의 학교 밖 음주가 폭넓게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일 “각 군 사관학교에서 지난해 사관생도 생활예규를 개정해 올해 신학기부터 생도들에게 학교 밖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술은 생도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선에서 마시도록 했다. 다만, 사관학교에 입학했지만 연령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생도는 학교 밖에서 사복 차림이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생도들은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 절대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생도들의 결혼도 계속 금지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런 규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적용해 시행 중이다.
각 군 사관학교는 이번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생도의 ‘음주·흡연·결혼 규정’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사실상 ‘3금(禁)’이란 용어를 폐기했다. 1951년 육사가 4년제로 다시 개교하면서 교육방침이 된 ‘3금 제도’에 숨통이 트인 것은 65년만이다.
그러나 3금 관련 규정이 전 근대적이고 인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2013년부터 ‘육사 제도·문화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금 제도 변경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왔다. 행복추구권 침해와 지나친 간섭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흡연은 금연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에 역행하고, 생도의 결혼도 시기상조라는 판단에 따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