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이 오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업무를 쉬면서 주요 업무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예탁결제업무, 권리관리업무, 담보관리업무 등을 모두 휴무하고 업무일정을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 3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이달 4일 장내국채 및 채권장외(익일결제) 매매거래분 결제일 역시 동일하게 6일에서 9일로 변경된다.

채권 등의 원리금도 종전 6일에서 변경돼 9일 지급된다. 단, 예탁채권 중 이자지급일을 은행 휴무일과 겹칠 때 직전 영업일로 정한 경우에는 4일 지급한다.

또 이달 4일 국내 상장주식(K-OTC포함) 매매거래분의 결제일은 9일에서 10일로 변경된다.

이번 업무일정 변경과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은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