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주장 A씨, “구의원 B씨가 신체접촉했다”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 제출, 검찰은 수사 착수 -B씨는 “아무런 내용 모르고 있다” 혐의자체 부인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구의원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A 씨는 “해당 구의원인 B 씨가 내 손이 차갑다며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 밑으로 넣는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의원 B 씨는 아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구의원은 5선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강동구 의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B 씨 사건을 형사3부(부장 김지헌)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지난 4ㆍ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강동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 C 씨의 지원 유세를 다녔다. 그러던 지난달 6일 B 씨는 아침 선거 운동을 마치고 가진 식사자리에서 옆에 앉은 캠프 소속 율동팀 소속 A 씨의 손을 잡아 당겼다. B 씨는 A 씨의 손이 차갑다며 자신의 허벅지와 엉덩이 밑으로 집어 넣는 신체접촉을 했다.
이에 A 씨는 지난달 27일 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 씨는 “매번 얼굴을 마주치는 것도 불편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이라 고소를 하면 일이 이상하게 흘러갈 것을 우려했다”며 고소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 씨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제2, 3의 피해자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고소 이후 B 씨 쪽으로부터 두 차례 전화가 와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검찰 조사 받고 이야기 하자고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B 씨는 “해외 출장을 갔다가 엊그제 돌아와서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으며 A 씨와 통화한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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